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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01 책임보험 영수증 발급, 신규 등록 서류 구비> 02.신규 등록, 서류 접수> 03.등록 부대비용 발부, 신규등록 서류 구비, 고지서 발급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구비 서류 명칭 서류 인수 처
신규등록신청서
관할관청 제공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은행 납입 확인서)
공채매입필증 (면제 대상자는 면제 신청서)
번호판 영수증
과태료 납입통지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시)
자동차 제작 증
자동차 회사 제공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뒤)
책임 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개인법인 구비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과태료 대상 시)
대리인 위임 시

유의사항

  •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 조합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부터 2%를 관할관청 세무 2과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시 운행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 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3일간 유효)
  • 세금 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합니다.

말소와 동시 동일 차종의 신규등록

내용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반납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제 1항 제2호, 소비자 보호법 제 12조 시행령 제 7조 회수 증명서, 반품 확인서, 인감증명서, 관련공문 (제작사 발행)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2매, 봉인 단, 동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채권면제(지방세법 제 288조 1항) 기타 신규등록 구비 서류 추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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