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나 고의,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차량번호 (자동차보험만) 등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자동차보험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몇 살부터인지? (자동차보험만)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는 사고 (면책사항) 는 어떤 것인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 또는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 날인 또는 녹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일 (보험료 영수증을 받은 날) 로부터 15일이내에 철회관계 서류를 제출하시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반환해 드립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보험증권과 약관에는 중요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 보신 후 보관해 주십시오.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 틀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증권에 기재된 취급자 연락처나 본사로 연락해 주시면 수정하여 다시 보내드립니다.
계약 후 15일 이상이 경과해도 보험증권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계약지점이나 본사로 연락해 주시면, 재발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주소 :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 상담전화 : (02) 3771-5000

차를 바꾸거나 새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
자동차보험은 차를 바꾸거나 새로 구입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꾼 차로 운행하시기 전에 보험사에 미리 알려 차량대체 신청을 하신 후 운행 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확정된 경우
새 차량을 구입하여 임시운행 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을 마치시고 차량번호를 보험사에 알려 주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때 불편이 없습니다.
기타 최초 계약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을 경우
운전하는 사람, 나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용용도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사를 가거나 우편물을 받아보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타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에 알리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